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정의
1. 청소년이란?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가족 및 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그 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와 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정의
1. 아동ㆍ청소년이란?
-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는 제외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
- 성교 행위
-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 법원은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사항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고지명령기간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함
-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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