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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3급 공부

청소년 복지, 청소년증, 건강, 그리고 통합지원체계

by 한니발 렉터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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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목  차

 

1. 청소년 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증

4. 청소년의 건강보장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 청소년 복지의 개념

 

- 양육비 부담이나 가족의 해체 등으로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가족의 양육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면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함

 

2. 청소년복지지원법

 

2-1. 용어 정의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복지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의미

 

3. 보호자 -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

 

4. 위기청소년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5.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6.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2-2.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3. 청소년증

 

청소년증 샘플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음

 

-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으며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청소년의 우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청소년증의 분실

 

-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재발급 신청이 됨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는 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4. 청소년의 건강보장

 

4-1.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4-2.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4-3.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함

 

4-4.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단체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학교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혹은 보건의료원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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