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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3급 공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보호처분

by 한니발 렉터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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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목  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용어의 정리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4. 소년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

 

2. 용어의 정리

 

학교폭력

 

-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 또는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나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기 또는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 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최근에 각종 SNS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가해학생

 

-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모든 학생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장애학생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

 

3-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3-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의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이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3-4.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4. 소년법

 

목적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함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호처분이란?

 

-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

 

4-1. 보호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함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으로 몰려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 불안감을 조성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 음주 행위와 소란을 일으키면서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우

 

4-2. 보호처분의 결정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만 가능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만 가능

 

수강명령이란?

 

- 음주운전, 가정폭력,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실형을 받은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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