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1. 청소년복지시설
1-1. 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쉼터 유형에 따라 일시적인 7일 이내, 단기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중장기 3년 (1년 단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청소년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보호기간 | 24시간 ~ 7일 이내 일시 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
위치 | 차량 같은 이동형과 청소년 유동 지역에 고정형 |
주요 도심 별 | 주택가 |
주요기능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 보호, 가정으로 복귀 | 자립 지원 |
1-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1-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만 9세~만 18세(만 9세 입교일 기준, 만 18세 수료일 기준)로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부모를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1-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처분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보호시설'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원의 주요 업무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청소년상담원의 주요 사업
1. 청소년안전망운영사업
- 청소년안전망데이터 활용·관리 사업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수행하는 사업)
2.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3.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사업
4. 청소년폭력예방지원사업 적용연구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사업
6. 직무연수사업
7. 전문연수사업
8. 전문상담사업
9.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1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사업
청소년안전망운영사업이란?
청소년 가출, 폭력 등과 같은 위기문제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개입,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 다양한 청소년안전망 서비스를 제공
주요 프로그램들
1. 청소년상담 1388
-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출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긴급한 위기 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화 프로그램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심리상담, 지역자원 및 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3. 1388 청소년 지원단
-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발견 및 구조, 읠 및 법률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감 및 복지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
2-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 외에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나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의미) 그리고 탈북청소년을 포함
2-4.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가 들어가는 명칭을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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