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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3 - 국민신문고, 경찰서, 대검찰청에 신고

by 한니발 렉터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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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린 어떤 존재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갈취하면
 
이성을 잃고 하루라도 빨리 그 존재를 처벌하려고 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두서없이 저 놈 순 나쁜놈이에요, 어쨌든 나쁜 놈이에요! 하게 되는데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성적이면서 왜 사기꾼에게 당했냐고?
 
할 말 없다. 당할 때는 정말 이 표현이 맞는게 무슨 귀신에 씌인 것처럼 당한다.
 
아무튼 사기꾼이 나에게서 132만원을 앗아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결제를 한 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그리고 그 사기꾼은 그 돈을 가져가서 어쨌거나
 
허접한 블로그라도 만들었으니 뭐라도 한 거 아니겠나?
 
이래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고 당한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이러고 바보 같이 앉아서 당해야 하는 건가? 그런 놈들 배부르게 해야 하는가?
 
안 되지. 이제부터 증거자료 확보해보자.
 
내가 전에 업로드한 글에서 이 사기꾼을 신고한 내용을 다시 갖고 오자면,
 
1. 결제 먼저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받음
 
2. 결제 과정에서 1차 결제대행사와 2차 결제대행사를 꼈는데 2차 결제대행사가
전자금융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 상담 때는 없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고 계약서 수령 전 재차 질문을 해도
언급 안하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음 -> 기망행위
 
4. 결제 당일 블로그를 만든다며 네이버에 로그인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로그인한 기록이 없음
-> 업무 태만
 
5.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이건데, 여기서 분명히 죄가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아몰랑 어쨌든 사기임. 처벌해주삼. 해봐야 되는 일 없다.
 
필자는 저 내용들 중 2번을 중점으로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에 신고를 했다. (9월 2일에 신고)
 
먼저 결제한 카드사 앱을 키고 저 날 결제 내역을 보면 누구한테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거기 나온 업체를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92/list.do?menuNo=900495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이 곳에 조회해보면, 검색해서 업체가 뜨면 정식 등록된 업체로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고
 
안 뜨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 그 목적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불법 PG사라는 뜻으로
 
금융위원회와 검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안 뜨길래 이걸 신고했더니 바로 9월 13일날 답이 왔는데
 

사기업체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시작했다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내용은 이렇다.
 
이송사유를 보면 알겠지만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는 처벌 사안이다.
 
그리고 필자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번호를 동의도 없이 그 업체에 넘겨서 결제를 했으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개의 법을 위반했으니
 
여러 부처에서 조사하라는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아까 필자가 준비한 신고 내용 다섯 가지 중 2번 내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되어
 
그 사기꾼의 업체 (오피스텔이라더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사는 동네의 경찰서에도 9월 2일에 신고를 해서 지난 12일 목요일 수사관이 배정되어
 
지난 13일 금요일 오전 경찰서로 가서 그 사기꾼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 자료
 
제출하고 한시간 반동안 진술서 작성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사관이 이쪽 범죄 전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기꾼을 처벌할지, 사기꾼이 경찰서로 불려가면
 
어떻게 진술할지 예상 시나리오도 써보고 내가 가진 증거들을 분석하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다섯 가지 중 1번은 구두계약이라 주장할테니 버리고
 
2번은 국민신문고 -> 금융감독원 쪽으로 가는게 더 확실한 처벌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3번 4번 5번 내용에 무게를 실어서 사기죄로 가자는 전략을 세웠다.
 
3번은 대화 내용이 있고 필자가 거듭 물었음에도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을 언급했고
 
사기꾼 쪽에서도 계약서 제대로 안 본 필자의 잘못이라고 우기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럼에도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망행위로 잡았고,
 
4번은 필자가 확보한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 기록을 제출했다.
 
정말 이 미친 사기꾼이 허접한 블로그 만든다고 한 번 로그인 한 이후로 접속 한 번을 안했더라.
 
이건 분명한 증거로, 업무 태만 -> 약속해서 돈을 받아놓고 그 약속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사기행위로 간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5번 또한 그 사기꾼이 링거 맞고 있다, 다음 날 맹장 수술 받았다 등등 계속 연락 피하는 증거가 있으니
 
고객이 환불 의사를 표현했고 계약서상 환불이 맞으나 1원도 환불이 없었고 그럴 의사조차 없음
 
그러므로 모든 사안들을 종합하여 사기죄로 고소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필자의 물음에
 
"이미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으니까 대포폰 대포통장만 안쓰면 금방 잡아요.
 
이렇게 번 돈이 흘러가는 통장이 있을테니 그것만 추적해도 되구요.
 
일단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니 이걸 관할 지역에 넘길거고 저는 지금 바로 이 친구 찾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관할 경찰서 가서 소환 조사 받아야 돼요. 오래 안 걸려요.
 
수사 진행 상황 안내 연락 가니까 전화 잘 받으시고 이렇게 경찰서에 또 출석하셔서 진술하실 일은 
 
아마 더 이상 없을텐데 그래도 혹시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 이 말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내 담당 수사관님 여자 수사관님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여자 수사관님. 똑 부러지는 눈빛과 말투에 친절하기까지.
 
정말 너무 멋있었다. 특히 금방 잡아요. 지금부터 이 친구 찾을 거예요.
 
이 말 할 때 너무 멋있어서 반할 뻔 했다. 진심으로. 
 
조사실에서 녹음기 키고 진술서 작성했는데 내가 죄짓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필자 같은 겁쟁이라면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면 진술서와 증거자료마다 내 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빡세다.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단 한 장도 분실하면 안되기 때문이란다.
 
뭐 수고하시는 경찰들 업무에 비하면 그건 일도 아니지.
 
정리를 하면
 
1. 결제 먼저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받음
 
2. 결제 과정에서 1차 결제대행사와 2차 결제대행사를 꼈는데 2차 결제대행사가
전자금융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 상담 때는 없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고 계약서 수령 전 재차 질문을 해도
언급 안하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음 -> 기망행위
 
4. 결제 당일 블로그를 만든다며 네이버에 로그인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로그인한 기록이 없음
-> 업무 태만
 
5.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1번은 버리고
 
2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되어
 
사기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3, 4, 5번은 내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진술서 작성하여 수사가 시작된 상황
 
그리고
 
같은 날 13일 금요일 오후 갑자기 이틀 동안 링거 맞고 맹장 수술까지 받으시며
 
연락되기 참 힘든 우리의 사기꾼님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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