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2 (여담 - 악덕 집주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소송한 이야기)

by 한니발 렉터 2024. 9. 15.
728x90
반응형
SMALL

사기꾼이든 누구든 나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살던 전세집에서 1년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사거나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나가주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도 이사를 댕겨서 이젠 이사 좀 그만하자는 마음이 컸고
 
그 집도 퍽 마음에 들기도 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가격을 부르는게 아니겠나.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 이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실거래가보다 5~6천만원을 크게 부르는게 아닌가.
 
나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 같은 평수로 이사를 했는데
 
이 집주인이 통크게 팍팍 깎아줘서 현재까지 최저가로 집을 매매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참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지만) 첫 주택을 매매하게 됐으니 잘 된거다 생각하며
 
힘차게 이사를 했건만 아 이 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서 200만원 빼고 주더니
 
집 상태 보고 드릴게요~ 이게 순서에요~ 이러는거.
 
아 네 뭐 그러세요. 했는데 아뿔싸.
 
오만가지를 트집잡아서 이 200만원을 못 돌려준다는게 아니겠나.
 
이사비용 복비로 300만원을 줬고, 지가 들어와서 살 것도 아니고 본인도 팔려고 하는 건데
 
굳이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본전 생각이 났는지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200만원은 본인이 먹겠다는 거다.
 
근데 더 웃긴 건 원래 그 집에 본인이 마누라랑 애 둘 키우면서 5년 넘게 살던 집이었고
 
내가 전세로 들어가 혼자 딱 1년 살았는데 그 집에 생긴 모든 하자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게...
 
그리고 뒤집어 씌울 것도 없는게 말도 안되는 찍힘 상처, 신발장 시트지 올라온거 등
 
생활에 의한 아주 사소한 마모인데 이걸 다 나한테 엎어 씌우는게 너무 양아치 아닌가?
 
이사하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한창 행복해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원상복구해라. 안 그러면 이 200만원 먹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으려니 정말 그것도 짜증나더라.
 
비슷한 경험을 갖고 법정 싸움을 해서 이긴 경험이 있던 동네 형이 대본 써준대로 문자를 보냈다.
 
"법의 판단에 맡길테니 연락하지 마시라."
 
그러자 연락이 없었는데 난 정말 소송을 걸었다.
 
이 때 도움을 받은게 무료법률공단이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무미건조하게 생기신 분이 무미건조한 표정과 말투로 내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받으실 수 있는 돈이에요."
 
하면서 소장을 써줬다. 주소나 이름 같은 건 내가 고치고 양식만 갖다 쓰면 된다고 해서
 
소장을 받아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하고 소송비 내고 5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증거 자료들 싹 다 제출했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지만 부딪히면 다 하게 되더라. 얼마나 편한가. 방에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현실이.
 
소송을 걸고 몇 달 후 소장이 그 전 집주인한테 갔다는 알림을 받았고 한 달 후 1차 재판이 잡혔다.
 

    
 
그렇게 처음으로 법원에 갔고 원고석 라인 뒤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른쪽 피고 라인 대기석에서 누가 나를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는게 아닌가?
 
보니까 전 집주인이더라. ㅋㅋㅋ
 
보니까 재판은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2~3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았다. 판사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는데
 
네, 아니오 외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만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막 소리쳤다.
 
살짝 쫄았는데 어느덧 내 순서가 되어 저 원고석에 앉으니 판사가
 
"원고는 진술서를 다 제출했고, 피고는 제출 안했는데, 뭐 할 말 없어요?"
 
그러자 이 전 집주인이 지금 가져왔다며 종이 뭉탱이를 들어보이는게 아닌가.
 
판사 - "본인 꺼 하나, 판사 꺼 하나, 원고 꺼 하나 제출하세요."
 
전 집주인 - "두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판사 - "... 그럼 판사 꺼 하나 원고 꺼 하나 제출 하세요."
 
판사는 종이뭉탱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당일 갖고 와서 이게 뭔지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슬슬 열이 받으시는 듯 목소리가 
 
올라간다.
 
그러자 전 집주인 왈, "원고가 제 집을 훼손했다는 견적입니다."
 
판사 - "그 견적이 얼마 나왔어요?"
 
전 집주인 -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 나왔습니다."
 
판사 - "그래서 그걸 받기 전까지 보증금의 일부 200만원을 못 돌려주겠다 하면 이게 말이 맞아요?"
 
전 집주인 - "..."
 
판사 - "오늘 145만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55만원이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이 장소입니다. 가세요."
 
필자 - "수고하세요."
 
그렇게 필자는 전 집주인에게 145만원을 돌려 받고 2차 재판을 준비했다.
 
그 때 전 집주인 어땠냐면, 200만원 먹으려다 3분의 2 이상을 토해내고 게임 할 맛 
 
다 떨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 분은 2차 재판 때 출석 안 했고 필자는 야무지게 출석하여 55만원 또한 얼토당토 않음을
 
어필했다. (진술서로)
 
어이 없는게 그 견적 비용 55만원의 내용이 뭐였냐면 암만 쥐어짜도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비용까지
 
청구한 거였다. 견적 받은 날짜 보니까 소장 받은 그 주더라. 부랴부랴 인테리어 업자 만나서
 
견적 받은 모양이던데 정말 얼토당토 없이 뻥튀기했더라.
 
아무튼 판결은 내가 이겼고 전 집주인은 원래 내 이사 나가는 날 돌려줬어야 하는 돈을
 
임의로 갖고 있었으니
 
이 때부터  이자가 5% 붙고 판결 이후로는 법정 최고 이자 12%가 붙는거.
 
소액이지만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빨리 돌려주라는 뜻이다.
 
이 때 공수가 교대되어 그 인간이 하던대로 아침저녁으로 나도 문자 공격을 했다.
 
빨리 입금시키라고. 내일까지 시간 줄거고 안되어 있으면 강제집행 할거라고.
 
좀 창피하지만 내가 당한걸 복수한다는 느낌이 들어 사실 짜릿했었다.
 
그렇게 한 3일을 버티더니 쿨하게 100원 단위는 반내림하고 돈 보내주더라.
 
결국 난 그 집을 나와 전 집주인 덕분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최저가로 샀고
 
이사도 공짜로 했고 복비도 굳었다는 것. 그리고 인생 경험 지대로 했고 재판에 대한 기억은
 
정말 언제 떠올려도 짜릿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
 
여담이 너무 길었다. 아무튼 이 재판이 작년이었는데
 
올해 또 이 재판 받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사기 업체 ㅍㅇㅇㄷㅋㄹㅇ 와 담당자 ㄱㅇㅅ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정신없이 신고했고 지난 9월 13일.
 
13일의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업로드 할 계획이다.
 
비슷한 일을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팁도 알려주려고 한다.
 
화이팅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