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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4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필자가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오전에 시간이 많고 마침 경찰서가 집에서 차타고 12분 거리에 또 마침 출근길에 있기 망정이지 일반 직장인이거나 경찰서가 멀리 있는 사람이면 신고하는 것도 큰일이겠다 싶었다. 아무튼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됐고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도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사기꾼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그 날   갑자기 툭하면 잠수함 타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던 그 사기꾼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바로 전화 돌리고 "출근 중이라 연락 못합니다." 라고 보냈다. 출근길에는 연락이 안된다는거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 않겠는가? 그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으니. 그러자   갑자기 명절 핑계를 대며 뭔가를 빨.. 2024. 9. 19.
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3 - 국민신문고, 경찰서, 대검찰청에 신고 먼저, 우린 어떤 존재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갈취하면 이성을 잃고 하루라도 빨리 그 존재를 처벌하려고 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두서없이 저 놈 순 나쁜놈이에요, 어쨌든 나쁜 놈이에요! 하게 되는데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성적이면서 왜 사기꾼에게 당했냐고? 할 말 없다. 당할 때는 정말 이 표현이 맞는게 무슨 귀신에 씌인 것처럼 당한다. 아무튼 사기꾼이 나에게서 132만원을 앗아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결제를 한 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그리고 그 사기꾼은 그 돈을 가져가서 어쨌거나 허접한 블로그라도 만들었으니 뭐라도 한 거 아니겠나? 이래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고 당한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이러고 바보 같이 앉아서 당해야 하.. 2024. 9. 18.
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2 (여담 - 악덕 집주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소송한 이야기) 사기꾼이든 누구든 나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살던 전세집에서 1년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사거나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나가주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도 이사를 댕겨서 이젠 이사 좀 그만하자는 마음이 컸고 그 집도 퍽 마음에 들기도 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가격을 부르는게 아니겠나.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 이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실거래가보다 5~6천만원을 크게 부르는게 아닌가. 나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 같은 평수로 이사를 했는데 이 집주인이 통크게 팍팍 깎아줘서 현재까지 최저가로 집.. 2024. 9. 15.
온라인 홍보 사기 업체와의 전쟁 이야기 1 어제 올린 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올해 초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네이버 어쩌고 저쩌고~ 노출 어쩌고~ 홍보 어쩌고~확실한 효과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그 때는 꽤나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나보다. 2월쯤 내가 스스로 연락을 했고 (카톡으로) 모든 대화는 카톡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통화를 하면 내가 혹시나 놓치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문자로 하는게 낫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 생각까지 하다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을 했더랬다. 그렇게 132만원을 시원하게 결제를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문자가 나중에 오고 귀신에 씌인 듯 서명을 하니까 계약서를 볼 수 있더라.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때는 6개월 이후 자유롭게 해지 가능이라는 말만 찾았고 분명히 명시..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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