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의 복지지원
1. 청소년부모란?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 24세 이하인 부모를 지칭
1-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
- 보통 청소년부모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낙태나 입양을 권유 받거나
가족의 냉담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회로부터 외면 당하면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음
- 청소년부모는 그들의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시설 등에 부모의 부양능력 부재를 입증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지원금 관련 정보를 얻는 것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보조금 신청이 어렵고 주거 시설 또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음
1-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 청년기에 속함
-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 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제한적인 지원만을 받아 왔음
-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
1-3.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5.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 도움 서비스
6.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1-4.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2. 위기청소년이란?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2-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7.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지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8.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9.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 비용및 취업 훈련비의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10.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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